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든 과외 활동을 학교 만으로 끌어 들여 학무모로무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추진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동아리 중심의 학생 문화를 창달한다.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방과후 과외활동의 교내 흡수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돕는다.
맞벌이 가정 등 교육적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교육적인 방과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방과후 학교교육의 운영 방침
소질·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교과관련 포함)을 운영한다.
소요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되 국고 지원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희망자에 한하여 특기지도 및 교과관련 활동을 운영한다.
실시시기, 내용, 방법, 경비 등은 운영방안(경기도 교육청)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최후 결재로 실시한다.
운영경비는 경기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와 특기적성 활동 운영 방안에 의거 징수한다.
강사확보 : 교사 중 희망자와 교육청에 접수된 인력풀 및 자격을 갖춘 외부강사를 심의를 거쳐 강사로 채용한다.
강사 수당 및 교육활동비
강사 수당(시간당)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결정 -3만원을 기준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며, 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다하지 않도
록 심의, 조정한다.
간접 참여 수당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수용비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사용액 결정 -간접 참여 수당 :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정산 : 학년도 말 12월까지 정산 완료하며 방학 중 실시할 경우 익년2월까지로 한다
부담금 징수 (1텀 = 20시간 기준) -학생 1인당 1텀 기준 부담액은 최소 경비만 징수한다.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분야 등의 운영에서 기준액의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로 조정한다. -텀당 수강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와 30명 이상인 경우, 강사료 지원을 지양. 단, 기초 학력 책임지도, 전통예술 관련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 -부담금은 학기에 한번 징수한다.
교육활동비 정산 -1학기 정산은 8월 31일 까지 수용비 지출을 완료하여 정산한다. -2학기 정산은 12월31일 이전까지 지출을 완료하여 정산한다. -학년말 정산 후 잔액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잔액 발생시 환불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