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목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성격 -
법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며, 법률 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심의, 자문, 의결(학교발전기금)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심의. 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 자문, 의결사항(학교발전기금)에 대
하여 반드시 심의, 자문.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
독립된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 -
교육자치 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심의(자문)기구로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학교자
치, 교육자치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희망자에 한하여 특기지도 및 교과관련 활동을 운영한다.
보고 요구권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권
> 국. 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경기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규정의 제, 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법 제32조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 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의무
회의참여의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 중등교육법 제32조 -
국.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0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0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0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04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05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06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사항
07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08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09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0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국. 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경기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01학교규정의 제, 개정
02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03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04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05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법 제32조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 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 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